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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오롱 ‘인보사 의혹’ 임원들 구속 영장 기각…향후 수사는?

- 검찰, 구속영장 기각 사유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후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할 것

  • 기사등록 2019-11-05 16: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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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 [사진=코오롱생명과학]

[더밸류뉴스= 신현숙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받는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제조와 판매 허가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인보사 사건과 연루된 관련자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며 향후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3일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압수수색 및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관계자들의 신병확보에 나선 바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30일 코오롱생명과학의 김 상무와 조 상무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팀장을 상대로 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그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경과를 봤을 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 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과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의 진행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을 참작했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영장 기각 사유가 도주나 증건인멸 우려 등이 아닌 제출된 자료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향후 검찰 수사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소명 부족은 영장실질심사뿐만 아니라 본안에 대한 수사에서도 검찰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김 상무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 조 이사는 임상개발팀장이다. 김 상무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고의로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이 애초 계획과 달리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김 상무 등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진=픽사베이]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했던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것이 발견되며 인보사 사태가 발발됐다.

 

이후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은 커졌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5월 28일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 30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코오롱생명과학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6월에는 검찰이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식약처를 압수수색했으며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이들 2명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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