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교통부는 경영권 분쟁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된 신생 저비용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에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법적으로 항공운송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면허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으로 정하고 있어 면허기준 충족여부와 결격사유 여부를 심사한 후 발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3월 인천공항에서 중장거리 노선을 제공한다는 계획으로 국토부로부터 국제항공운송 면허를 취득했다. 그러나 면허취득 후 대표자가 김종철 대표에서 김세영·심주엽 대표로 바뀌어 지난 6월 변경면허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내부 태스크포스(T/F), 현장관계자 의견 청취,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면허기준 미달여부와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엄격히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심사결과 에어프레미아에 외국임원 등 결격사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자본금은 194억원(별도 자본잉여금 249억원), 항공기는 2022년까지 B787 7대를 도입할 계획으로 물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자본금 가장납입 등의 부정행위도 없었다.
또 에어프레미아가 신규면허 전 확보한 투자의향자들이 투자의향 금액을 165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올려 투자의향서(LOI)를 재체결하는 등 여전히 투자의사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에어프레미아의 노선계획, 항공안전 관련 시설‧인력 확보계획, 소비자 구제계획 등 처음 면허를 받을 때와 비교해 변동사항은 없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에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하되, 그간 일부에서 투기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면허관리를 더욱 엄격히 할 예정이다.
에어프레미아는 신규면허 취득 당시 1년 내 운항증명(AOC)을 신청하고 2년 내 취항한다는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면허를 발급받았을 때 제출했던 추가투자계획을 이행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추가투자 이행상황, 향후 일정기간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등의 지분 매각상황 등을 국토부에 상시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조건 미이행이나 재무건전성 미달 등의 경우 면허취소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