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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경제 전반에 다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 국민경제적 부담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지난해 16.4%, 올해 10.9%씩 과도하게 인상되면서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과 노동시장의 부담, 정부 재정지출 부담, 사회보험과 생활물가 인상에 따른 사회적 지출 부담 등 다양한 이유로 기업, 정부, 가계까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낮은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상대적 임금격차 조정과정을 거쳐 그 상위 임금근로자들의 임금도 인상되는 이른바 ‘임금부상 효과(Wage-drift)’가 나타난다.


이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투자, 생산, 고용 등 국내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편 기업들이 국내투자보다 인건비, 노사관계 등이 유리한 해외직접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보험 종사자의 인건비 상승에 의한 보험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해 결국 가입자인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로 귀결되고 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보험료율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동결되거나 1% 이하로 인상됐으나 최저임금 상승폭이 컸던 지난해에는 각각 2.04%, 12.7% 올랐다.


평균보험료 부담액도 각각 4.58%, 17.83%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은 외식비 등 생활물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017년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2.52%)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94%)의 1.3배 수준이었으나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2018년의 경우 최저임금과 연관성이 큰 서비스 이용료,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물가 상승률(2.53%)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48%)보다 1.7배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경총은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인건비, 근로자의 일자리 등 노동시장 영역뿐만 아니라 국가재정, 사회보험, 생활물가 등 우리 사회·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2020년 최저임금은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우리 사회가 소화여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jg@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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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01 17: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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