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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불법사금융 격퇴 선언…“단속만으론 안 된다” 대부금융 역할론 재부상

- 이재명 대통령 “연 60% 초과 대출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불법사금융 강경 대응

- 불법사금융 검거 1553명·피해 신고 27.5%↑…SNS 기반 신종 수법 확산

- “대부업 위축이 사채 키웠다” 지적도…대부금융협회 역할·제도 개선론 부상

  • 기사등록 2026-05-15 13: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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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윤승재 기자]

정부의 불법사금융 격퇴 선언…“단속만으론 안 된다” 대부금융 역할론 재부상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을 '사회적 악'으로 규정하며 불법사금융 근절에 나서고 있다. [이미지=더밸류뉴스 I AI생성]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을 ‘사회적 악’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상황에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단속 강화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청년층과 금융취약계층 중심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제도권 대부업의 역할과 한국대부금융협회의 기능 강화 필요성까지 함께 제기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 SNS 발언으로 불거진 문제…특별단속서 1553명 검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X(구 트위터)를 통해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불법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며 불법사금융 근절 의지를 밝혔다. 이어 “사채업은 국민 삶을 파괴하는 사회적 악”이라며 “금융은 국가의 독점적 인허가 체계에 기반한 준공공 사업인 만큼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불법사금융 격퇴 선언…“단속만으론 안 된다” 대부금융 역할론 재부상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X(구 트위터)를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 의지를 밝혔다. [자료=이재명 대통령 X(구 트위터)]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도 2000년대 카드사태 당시의 연체채권을 여전히 추심 중인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 사례를 언급하며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1284건을 적발하고 155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1명은 구속됐다. 발생건수는 전년동기比 32.4%, 검거건수는 37.5%, 검거인원은 19.0% 증가했다. 경찰은 오는 10월까지 특별단속을 연장해 미등록 대부업,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신·변종 불법대출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정부의 불법사금융 격퇴 선언…“단속만으론 안 된다” 대부금융 역할론 재부상경찰청에서 지난 14일 공개한 불법사금융 특별 단속 6개월 단독 성과. [자료=경찰청]

특히 SNS를 통한 비대면 불법사금융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자 가운데 20~30대 비중은 52%(999명)로 절반을 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내구제 대출’이다. 저신용 청년 명의로 휴대전화나 가전제품을 개통·대여하게 한 뒤 이를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울산경찰청은 해당 방식으로 불법대출을 알선한 브로커 등 82명을 검거하고 14명을 구속했다.


‘상품권 예약판매’ 수법도 등장했다. 부산경찰청은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급전을 빌려준 뒤 변제하지 못하면 직장과 지인에게 협박성 연락을 한 불법사금융업자 3명을 구속했다. 기존에는 상품권 거래로 위장된 경우 처벌이 쉽지 않았지만,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장부 분석 등을 통해 실제 불법대출 계약이라는 점을 입증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를 담보로 요구한 뒤 상환이 지연되면 가족·지인 연락처를 활용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사례, 자동전화 앱을 활용한 반복 추심 사례 등 신종 수법도 확산되고 있다.


“금융약자 보호해야” vs “합법 대출 막으니 사채 간다”


불법사금융 대응을 둘러싼 여론은 엇갈린다.


찬성 측은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보호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에도 접근하지 못하는 최저신용자들이 연 100% 이상의 고금리 사채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불법추심이 법적 처벌을 피할 수준에서 심리적 압박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업계에서는 장기연체채권을 헐값에 매입해 수십 년간 이자를 붙이며 추심하는 일부 민간 채권추심업체 사례도 거론된다. 금융취약계층이 생계 위기 속에서 사실상 ‘고금리 굴레’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저신용자의 합법 금융 접근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저신용자 대출금리를 낮추거나 규제를 강화하면 은행·저축은행이 위험 부담을 이유로 대출 자체를 축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불법사채 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논리다.


일각에서는 “대출을 막아놓으니까 사채를 쓰는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소상공인 금융 문제를 함께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영향으로 신용도가 낮아진 자영업자들이 기존 대출 보유를 이유로 추가 자금 조달이 막히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정책금융 외에는 사실상 대환대출 승인이 어렵다”며 “경영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사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호소한다.


◆ 대부업 위축되자 불법사금융 증가…“등록에만 6개월”


불법사금융 확산 배경으로는 제도권 대부업 위축도 지목된다.


현재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등록증 발급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제임에도 자기자본 요건, 사회적 신용 요건, 대주주 적격성 등을 검증하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사업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대부업계는 “등록 신청 단계에서 사무실 임대와 인력 채용까지 사실상 완료해야 하는데 심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료·인건비 부담이 커진다”고 토로한다.


금감원 인력 부족 문제도 거론된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970개에 육박하지만 관련 등록·검사업무 담당 인력은 약 2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등록은 신청 후 14일 내 결과 통지가 가능하다.


정부의 불법사금융 격퇴 선언…“단속만으론 안 된다” 대부금융 역할론 재부상2025년 상반기 대부업권 대출잔액 및 대부이용자 수 증감. [자료=더밸류뉴스]

업계에서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불법사금융을 줄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국내 등록 대부업 시장은 2022년 말 대출잔액 15조8678억원·이용자 98만9000명 규모였지만, 지난해 6월 기준 각각 12조4533억원, 71만7000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2023년 1만3751건에서 지난해 1만7538건으로 27.5% 증가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등록 심사 일부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위탁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협회 가입 절차 자체가 사실상 서류 검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예비심사 기능을 맡기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문제는 ‘대부’라는 명칭 자체다. 현재 일부 등록 대부업체들이 ‘캐피탈’ ‘파이낸스’ 등의 상호를 사용하는 이유 역시 ‘대부’라는 단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캐피탈사와 등록 대부업체를 혼동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을 ‘불법대부업’으로 표기한 언론 보도 사례만 730건에 달한다. 업계는 등록 대부업체와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불법사금융 격퇴 선언…“단속만으론 안 된다” 대부금융 역할론 재부상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이 지난 1월 22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린 2026 대부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한국대부금융협회 역할 확대론…“단속 넘어 제도 개선 필요”


정부와 금융당국은 최근 불법사금융 대응 체계를 ‘단속·처벌’, ‘예방·차단’, ‘피해자 구제’, ‘인식 개선’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 신고 상담과 불법광고 분석을 맡고, 서민금융진흥원은 맞춤형 정책금융을,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역시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자의 초과이자 반환을 지원하고, 회원사에 표준계약서와 합법 추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협회의 역할이 여전히 홍보·교육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결국 시장에서는 불법사금융 문제를 단순 범죄 단속 차원이 아니라 금융접근성 문제로 함께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신용자와 소상공인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날수록 불법사채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등록 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을 명확히 구분하고, 제도권 대부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ric978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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