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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가 시장참여자의 거래비용 축소를 위해 증권‧파생상품시장의 호가가격단위 개선에 나선다. 이번 규정 시행세칙은 시장참여자 의견수렴(11월 2일~8일) 등을 거쳐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 가동(내년 1월 예정)과 연계해 시행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더밸류뉴스]

호가가격단위는 최소 가격변동 단위로서 최우선매도, 매수호가가격의 차이인 호가스프레드의 하한이 되므로, 높게 설정된 호가가격단위는 호가스프레드 감소를 제도적으로 제약해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 또 큰 폭의 호가가격단위로 인해 현행 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가격으로 호가 제출이 불가능해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해왔다.


국내 시장은 세계 최저수준의 거래수수료를 통해 명목적 거래비용 축소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이뤘으나, 호가가격단위는 장기간 개선이 없어, 주요 해외시장 대비 암묵적 거래비용이 높은 수준으로 꼽힌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증권·파생시장의 호가가격단위를 적정 수준으로 축소함으로써 시장의 거래비용 감소와 가격발견기능 개선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1000~5000원 가격대의 호가 단위는 5원이나, 이제 1000~2000원은 1원, 2000~5000원은 5원으로 각각 나뉜다. 1만~5만원도 기존 50원에서 1만~2만원은 10원, 2만~5만원은 50원으로 각각 세분화된다. 아울러 현행 500원 단위인 10만~50만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호가단위가 축소된다. 10만~20만원은 100원, 20만~50만원은 500원이 된다. 또 거래소는 유가·코스닥·코넥스 시장별로 달랐던 10만원 이상 고가주의 호가가격 단위를 통일한다. 다만 ETF(상장지수펀드), ETN(상장지수증권), ELW(주식워런트증권) 상품의 호가가격단위는 5원인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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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01 13: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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