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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박차훈)는 지난 8월 12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기 복구를 위해 기부금 2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달된 기부금은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복구활동 지원 및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등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에서는 이날부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새마을금고 공제계약자 중 신청서류를 제출한 고객은 공제료 납입유예를 받을 수 있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기간 내 (8월 16일 ~ 9월 16일)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납입유예 기간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로 6개월 간 적용된다.


납입유예 신청자는 공제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이 가능하며 납입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만 미납 공제료를 납부하면 공제계약이 유지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금융지원 혜택, 공제료 납입 유예, 기부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주민의 갑작스러운 고통 분담에 동참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의 각종 재난?재해에 대응해 기부 활동에 적극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약 11억원, 수해지역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모금 약 5억원을 지역사회에 전달한 바 있다.


hs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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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16 1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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