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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지윤 기자]

병원, 의원, 보건기관 등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건보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요양급여비용이 내년 평균 1.98%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인상률은 1.98%(추가 소요재정 1조0848억원)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1%p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으며 지난해 결렬됐던 병원 1.6%, 치과 2.5%를 비롯하여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 2.8% 인상 등 5개 유형은 타결됐으나 의원 및 한방 유형은 결렬됐다.


한방 유형에 해당하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일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한의협의 수가협상 결렬은 2014년에 진행된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 이후 처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로고. [이미지=국민건강보험공단]

올해 협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손실보상, 예방접종비 등 코로나19 관련 보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면서 건보공단측과 의료기관측이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건보공단은 의견조율을 위해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비롯, 가입자‧공급자 개별 간담회 등을 진행해왔다.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2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및 한방 유형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jiyoun6024@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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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02 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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