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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는 지난달 28일에 공고한 올해 첫 공공 사전청약에 대한 청약 접수를 오는 16일부터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접수는 신혼희망타운 1840호 대상이다.


경상남도 진주시 LH 사옥. [사진=LH] 

청약대상은 △남양주왕숙(A20블록 582세대) △남양주왕숙2 (A4블록 483세대) △인천계양(A17블록 284세대) △인천가정2(A2블록 491세대)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등이 신청 가능하다. 단,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소득 및 총자산 기준 등의 청약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는 이달 16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거주 지역에 따라 접수일자가 다르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는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는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청약 접수하면 된다. 청약은 사전청약 홈페이지,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 또는 콜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의 특징은 법정기준보다 넓은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미세먼지 저감 첨단시설이 설치된 실내놀이터, 다양한 놀이공간 등 육아 특화설계가 적용됐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본 청약 시 주택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HUG가 운영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가입해야 하고,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한도 등은 본 청약 시점에 확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공공사전청약에서 최초로 공급되는 인천가정2지구는 공급물량의 10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므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는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자, 인천계양 신혼희망타운은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 남양주왕숙·왕숙2 신혼희망타운은 남양주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남양주왕숙 및 남양주왕숙2지구는 3기 신도시로, 2개 지구를 합치면 3기 신도시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hs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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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13 14: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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