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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이 만화·웹툰 기업 미스터블루(대표 조승진)와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s, NFT) 판매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오세진(왼쪽) 코빗 대표이사가 21일 NFT 업무 협약식에서 조승진 마스터블루 대표이사와 기념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코빗]미스터블루가 보유하고 있는 만화, 웹툰 콘텐츠의 지식재산권(IP)을 코빗의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NFT 콘텐츠 기획, 초기 출품작 민팅까지 협의해 진행하기로 했으며 NFT 제작, 판매는 코빗이 전담한다. 민팅이란 디지털화된 이미지 저작물을 쉽게 복사할 수 없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서로 교환할 수 없는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미스터블루는 국내 최다 만화 저작권을 보유한 코스닥 기업으로 국내외 23개 플랫폼에 IP를 선보이고 있다. 미스터블루의 자체 보유 IP는 1,902 타이틀, 5만7275권(올해 2분기말 기준)이며 350여 명의 웹툰 작가 풀을 보유하고 있다. 3040 여성 유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작품 ‘할리퀸로맨스’의 국내 판권과 무협 4대 천왕의 IP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무협 장르의 네이버 웹툰 점유율은 80%에 달한다.


코빗과 미스터블루는 내년 1분기 론칭을 목표로 양사의 사용자를 연동해 NFT 작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미스터블루만을 위한 특별관을 만들고, NFT 작품과 함께 선보일 굿즈 상품도 선보일 방침이다. 코빗은 지난 7월, 스튜디오드래곤과 빈센조, 마인, 호텔 델루나 NFT를 발행한 바 있다.


hs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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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22 1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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