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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 적용 - 특례 신청은 16~30일
  • 기사등록 2021-09-06 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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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도형 기자]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게 신청하는 절차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서울 성동구 대림강변타운아파트. [사진=더밸류뉴스]

6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공제액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됐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각각 6억원까지만 공제가 이뤄진다. 1주택 공동 명의자들이 단독명의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에도 1주택 특례 신청 시 완화된 1주택자 종부세제를 적용한다.


이는 지난해 개정 종부세법 10조2항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항과 이에 따른 시행령에 규정된 절차다. 주택분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6억원을 제한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정한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까지 반영할 경우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공제받는다. 


부부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가 기본공제액이 11억원인 1주택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구조다.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한다면 유불리를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1가구 1주택은 거주기간 및 소유주 연령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부부 공동명의는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부세법은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에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에 30% ▲만 70세 이상에 40%를 고령자 세액공제로 제공한다. 또 ▲5년 이상 10년 미만에는 20%를 ▲10년 이상 15년 미만에는 40%를 ▲15년 이상에는 50%를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빼준다. 두 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다.


즉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일정 수준 이상 받으면 공동명의자들보다 단독명의자가 유리해지는 구조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단독명의자들이 유리해지는 종부세 구조에 대해 공동명의자들이 문제를 지적하자 여당은 공동명의자들이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를 주는 세법을 개정했다.


이에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1가구 1주택 특례를 신청하려면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고 납세 의무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한다. 지분율이 5대5로 같은 경우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주택 보유 기간이나 나이가 더 많아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 


1주택 단독명의 방식으로 과세 전환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종합부동산세 주요 서식란에들어가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고 이때 혼인관계증명서를 1부 동봉해야한다. 한번 신청된 내용은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쭉 유지된다.



moldaurang@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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