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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받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할 뜻을 당 지도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희숙 의원. 

윤 의원은 오늘(25일) 오전 10시1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난해 여당의 '임대차 3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국회 연설로 화제를 모았다. 


윤 의원 부친은 2016년 5월에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에 농지 1만871평방미터(㎡)를 매입해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이 짓도록 한 다음 매년 쌀 7가마니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부친이 서울 동대문구 주소지를 세종시 전의면으로 옮겼다가 다시 동대문구로 전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권민권익위원회 판단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측은 부친이 모친과 함께 내려가 농사를 지으려고 했으나 모친의 건강 여건 탓으로 어려워졌고 이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뿐이라고 소명했다. 또, 이 사안은 부친의 경제활동으로 26년째 별도로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자신은 부친이 땅을 산 사실조차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소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전원이 같은 생각으로 전해졌다.


hs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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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25 09: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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