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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하림산업(대표이사 김기만)과 서울시가 양재동 도심첨단물류단지 개발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하림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가 행정 처리 과정에서 혼선을 빚었다는 것이다. 이에 하림산업의 양재 도심첨단물류단지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18일 감사원은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인허가 지연과 관련해 서울시가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1월 제기된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것이다.


[사진=하림]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양재동 부지를 R&D(연구개발) 거점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이후 하림산업이 2016년 4월 양재동 부지를 도시첨단물류단지(도첨단지)로 개발하겠다며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첨시범단지 선정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내부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국토부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뒤늦게 신청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부지를 2016년 6월 도첨시범단지로 선정했다.


시범단지 선정이 완료된 지 4개월 뒤 서울시는 '부지 건축물의 50% 이상을 R&D(연구개발) 시설로 채워야 한다'는 방침을 세워 하림산업 측에 요구했다. 하림산업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서울시는 지난해 초 투자의향서를 반려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이후 하림산업이 '부지 건축물의 R&D 비율 40%'를 제시했고 서울시가 받아들여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는 '도첨단지 및 R&D 복합 개발계획'이 확정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다시 입장을 바꿨다. '도첨단지도 주변 택지 지구단위계획의 허용 범위 내에서 개발돼야 한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위배했다고 언급했다. 또 서울시에 추후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인허가 업무 처리 시 부서 간 사전조율을 거치고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갖춘 후 업무를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하림산업은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은 개발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사업이지만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생활물류가 폭증하면서 발생하는 도시문제들을 해소하고 디지털 경제시대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인프라”라며 “배송포장 쓰레기 없는 물류 실현, 단지 내 음식물 쓰레기 100% 자원화 등 6대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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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18 15: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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