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권인숙·이상민·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 발의 "21대 국회에서는 법 통과해야"

  • 기사등록 2021-06-01 15:20:25
기사수정
[더밸류뉴스=김미성 기자]

지난해 6월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후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3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권인숙·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공동주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내 차별금지법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로 처음 다뤄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9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에 이름을 올린 최순영 전 의원과 18대 국회 대표발의자 권영길 전 의원, 19대 국회 대표발의자 김재연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상민 의원이 권인숙 의원, 장혜영 의원 등과 함께 31일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상민 의원실]

장혜원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6월 29일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다시 대표 발의했고 권인숙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장애, 나이, 성별 등 23개 항목이 차별금지 유형으로 열거돼 있으며 △고용 △교육 △행정 △재화·용역 등 네 가지 사회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예방하고자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될 시 특히 고용 영역에서 차별금지법이 가장 많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현재까지 제안설명만 했을 뿐 이후 절차를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계획은 없는 상태다. 통상적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토론과정을 밟고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의 심사, 찬반토론, 표결 등을 거쳐 본회의에 올라간다. 이에 이상민 의원은 이달 내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평등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권인숙 의원은 "15년 동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단 말이 반복되고 있지만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답변은 88.5%였다. 


지난 24일 동아제약 채용과정 내 성차별 당사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요구를 담은 국민동의 청원글은 당일 오후 5만명을 돌파했고 동아제약 최호진 사장이 해당 내용을 언급하며 사과한 바 있다.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이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가 진행된다.


kbg0739@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6-01 15:20:2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삼성SDS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기획·시리즈더보기
재무분석더보기
제약·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