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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미성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 관리의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선정했다. 이로써 금융위는 6월까지로 예정됐던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해 집중 단속하는 임무를 맡게됐다. 


국무총리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가상자산 시장관리를 위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종로구 금융위원회. [사진=더밸류뉴스]

최근 가상자산과 관련해 불법·불공정행위의 양상이 다양해져 정부는 국조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함으로써 불법행위에 전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금융위는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도하고, 블록체인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통부가 맡는다. 


금융위는 오는 9월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 직접 매매 혹은 교환을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 및 임직원이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개정안도 진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계획했던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3년 5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kbg0739@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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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28 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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