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회재 의원, "의원 체포와 구속 동의 여부 명확한 규율 필요"...개정안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21-05-27 16:49:49
기사수정
[더밸류뉴스=이현지 기자]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 동의 대상이 체포와 구금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회재 의원실]

헌법 제44조제1항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또는 구금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있다. 이처럼 헌법은 국회의원 인신의 자유 제한을 위한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 또는 구금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법 관련 규정에서 체포동의만 규정하고, 구금동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하위법령인 대법원예규가 헌법의 취지에 반하여 국회의 체포 동의의 의미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현행 국회법상 체포와 구금 동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칙에 불과한 대법원 예규가 헌법 취지를 위반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라며 “국회의원의 인신에 관한 사항을 헌법 취지에 맞게 보다 합헌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 대상이 ‘체포’와 ‘구금’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입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hyunzi@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5-27 16:49:4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특징주더보기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