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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민교 기자]

25일 코빗이 법무법인 광장,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과 공동으로 가상자산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침서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투자자와 사업자로 구분해 각각 법무•세무•회계 지침 및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담았다.


가상자산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 표지. [이미지=코빗]투자자를 위한 법무 지침에서는 가상자산 투자 방안을 제시하고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외국환거래법 규제 이슈 및 가상자산 투자 시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세무•회계 지침에서는 지난해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다루며 가상자산 투자자의 회계처리 관련 사항이 들어있다.


사업자 대상 법무 지침에는 특금법의 주요 내용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와 송금 시 정보제공 의무,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핵심 내용을 담았다. 사업자들에게 관련 법령을 설명해 주며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무•회계 지침에서는 세무상 의무와 회계처리에 대해 설명해 사업자가 영업활동에서 보유하게 되는 자기 자산 및 고객 자산의 거래를 회계상에서 인식•평가하고 세무상 신고•납부 의무를 수행하도록 돕는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가상자산이 신생 자산군이다보니 지금까지 구체적 법령이 없어 투자자와 사업자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며 “앞으로 특금법 시행 후 발생되는 상황도 모니터링해 지침서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함으로써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mk22370@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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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25 10: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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