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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금융지주 10월까지 ‘자체정상화계획’ 제출해야

- 금융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 예고

-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사전유언장’ 작성 의무라는 평가도

  • 기사등록 2021-02-18 16: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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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변성원 기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중 중요 금융기관은 10월까지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계획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올해 10월까지 주요 금융기관(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한 자구계획을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금융위는 18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산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 금산법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부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매년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금융기관(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을 선정해야 하며, 은행과 은행지주회사가 선정 대상이다. 


정상화 및 정리계획 진행 절차. [이미지=금융위원회]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은 금감원을 거쳐 예보로 송부되며,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함께 제출하게 된다. 이때 예보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자체정상화계획을 수신한 날부터 6개월 내 금융위에 제출해야한다. 최종적으로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 평가보고서(금감원), 부실정리계획(예보)를 심의해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또 이번 금산법 개정에 따라,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지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조기 철회하는 것을 최대 2영업일간 정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이미 그 금융기관과 파생금융거래 등의 계약을 맺은 거래상대방은 계약 기한 전에도 그 거래를 종료・정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계약의 기한 전 계약종료가 금융회사 부실을 가속화하고, 경제위기를 금융시스템 전체로 퍼뜨리는 데 일조했다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사항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위는 “금번 법개정을 통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은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건전성 등을 제고하여 유동성 확보, 자산매각, 비용절감, 사업 구조조정 등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eovhdg@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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