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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변성원 기자]

4일 금융위원회는 작년 12월 8일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세부기준에 대한 입법을 예고했다. 이에 날씨, 반려견 등 일상에서의 소액 위주의 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더밸류뉴스(픽사베이 제공)]

이번 입법 예고안은 작년 새로이 도입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 요건과 모집 가능한 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보험료 등을 지정한다. 이에 소액단기 보험회사가 활성화된 일본의 평균 자본금이 약 25억원인 점을 감안하여, 최소 자본금은 20억원으로 설정된다.


또한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필요 종목 이외에는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해 모든 종목 취급이 허용된다. 보험기간은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을 고려하여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1년으로 설정된다. 


이어 총수입보험료는 일본과 유사한 500억원 수준으로,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는 한편,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을 제공하는 맞춤형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될 것”이라며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이 아닌 쉽고 간단한 보험의 제공을 통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향상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보험회계제도 변화(IFRS17) 등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립에 대해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하며 △검증 대상 보험회사 △검증 방법 등을 지정했다. 이에 총자산 1조원 이상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때 책임준비금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장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시키는 재원을 뜻한다. 


보험사는 보험회계제도의 변화(IFRS17)로 책임준비금 적정성과 함께 책임준비금의 산출 및 평가 등에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을 연 1회 검증 받아야한다. 개정안은 외부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증기관의 보험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고 보험회사가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를 동일한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입법예고는 이번달 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진행된다. 


eovhdg@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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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04 22: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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