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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밸류]③‘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출시하자...약 27조 증가한 ABS의 정체는?
  • 기사등록 2021-01-30 07: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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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이지밸류' 시리즈는 난해하고 생소한 용어를 이미지와 그래프를 곁들여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Easy(이지)’와 더밸류뉴스(The Value News)의 ‘Value(밸류)’를 결합한 용어입니다.


[더밸류뉴스= 변성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작년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금액이 51조7000억으로 전년비 27조4000억원(53.0%) 증가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는 동기간 주식(5조5992억원)과 회사채(13조3841억원)의 증가폭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금감원은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의 가파른 증가 원인으로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을 꼽았다.  


[이미지=더밸류뉴스(셔터스톡 제공)]

그렇다면 주식과 회사채를 합한 것보다 약 8조4000억원 더 증가한 자산유동화증권은 어떤 증권일까? 금감원이 제공하는 금융 용어 사전에 따르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출자증권˙사채˙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여기서 자산유동화란 주택저당채권과 같은 비유동성 자산을 현금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이 가진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해 발행한 증권으로 정의된다. 2007년 금융위기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CDO(부채담보부증권) 등의 파생상품은 자산유동화를 기본으로 하는 금융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자산유동화는 일반적으로 SPV(Special Purpose Vehicle, 특수목적기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한다. 또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자로 한정돼 있다. 


또한 자산 유동화는 자산보유자의 신용과 분리하여 유동화 자산 그 자체에서 발생되는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새로운 금융기법으로서, 자산보유자의 재무구조 개선과 자금조달 비용 절감 및 투자자 확대 등의 이점이 있다.


한편 지난해 주택금융공사는 대규모로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양수한 바 있다. 정책대출상품인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을 시행함으로써 기존의 변동금리 대출을 낮은 고정금리로 대체한 것이다. 


갑자기 엄청난 양의 고구마(주택담보대출채권)를 먹으면, 마실 물(자산유동화)이 필요한 법이다. 이에 주택금융공사는 전년비 20조5000억원(+73.0%) 증가한 48조6000억원의 주택저당증권(MBS)를 발행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증권을 통해 자산을 유동화한 것이다.


이와 같은 20조5000억원 규모의 주택담보증권 발행이 작년 자산유동화증권 중가폭을 견인하며, 주식과 회사채 통산을 넘는 27조4000억원의 추가발행 규모를 기록했다.


eovhdg@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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