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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 3분기 총 7건의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해 대표이사 등 개인 22인과 법인 4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사진=더밸류뉴스]증선위에 따르면, A 상장사의 최대 주주 B씨는 내부결산 결과 해당 종목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공시 이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이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에 해당한다.


무자본 인수 후 기업의 외형을 꾸미고 주식을 전량 매도한 사례도 있었다. C씨는 투자조합 명의로 상장법인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투자금이 정상적으로 유입되는 것처럼 꾸며 자본을 확충했다. 해외 국영기업체와 제품공급 기본계약을 체결해 거액의 사업을 수주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보도했다. 주가가 급등하자 인수 주식을 전량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하겠다"며 "검찰과 협력해 정보를 수집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상장회사의 해외사업 관련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부양하거나, 최대주주 주식 대량매도(이후 매도자금의 해외반출) 사실을 은폐해 주가하락 요인을 숨기는 등의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됐다. A씨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증선위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주기적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나 최근 특징 및 동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 실적은 줄어드는 추세다. 증선위 관련 안건 수는 2016년 119건, 2017년 103건, 2018년 104건, 2019년 98건, 올 3분기 76건이다. 같은 기간 검찰 고발·통보 안건 수는 2016년 81건, 2017년 76건, 2018년 75건, 2019년 59건, 올 3분기 45건 등이다.


creator20@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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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01 12: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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