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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정부가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이어 집단소송제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추진하면서 기업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영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란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결국 소비자 부담만 증가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더욱이 이는 소송 대리인인 로펌만 배불리는 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진=더밸류뉴스]25일 SBS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미국 스타벅스는 아이스커피에 얼음을 너무 많이 넣었다는 이유로 우리 돈 5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결국 승소했지만 그 과정에서 비용 부담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감수해야 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로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확대되면 국내에서 이런 상황이 빈번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주가 하락이나 영업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법조계에서는 기획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전적 이익을 노린 브로커나 중소형 로펌이 소비자들을 설득해 소송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만약, 법무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견 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소송 대상이 될 경우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결국 기업 부담이 가격 인상 등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이는 결국 로펌만 배불리는 꼴이 될 것" 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creator20@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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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25 21: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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