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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등 증권사, 개인투자자에 유관기관 제비용 수수료 면제 '검토' - 한국거래소 등이 증권사에 부과하는 주식거래 수수료 면제에 '호응'
  • 기사등록 2020-09-10 18: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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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증권사가 개인투자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거래수수료에서 유관기관 제비용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검토중이어서 모처럼 증시 활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KB증권 여의도 사옥 [사진=더밸류뉴스(KB증권 제공)]

10일 KB증권은 증권 유관기관이 증권사에 부과하는 주식거래 수수료를 면제해 줌에 따라 개인투자자에게 걷는 주식거래 수수료에서 유관기관 제비용 수수료를 면제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KB증권에 이어 삼성증권도 수수료 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사에 부과하는 주식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한 가운데 회원사인 증권사들도 이 같은 결정에 따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증권사도 개별적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주식거래 수수료 중 유관기관 제비용 수수료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전날 열린 한국거래소 이사회에서 '증권사도 거래소의 방침에 동참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고려해 오는 14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거래소는 청산 결제 수수료를 포함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품의 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유로스톡스 50 선물, 야간에 거래가 이뤄지는 코스피200 선물 및 달러 선물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탁원은 증권회사 수수료를 면제한다.


현재 국내 주식 투자자는 증권사에 주식 결제대금을 결제할 때 증권사 수수료에 더해 증권유관기관 수수료를 함께 납부하고 있다.


거래소와 예탁원이 징수하는 수수료는 각각 주식거래대금의 0.0027209%, 0.0009187%다.


주식거래대금 1백만 원 마다 27원, 9원 수준으로 많지는 않지만, 하반기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경감되는 거래 비용은 거래소에서 약 1천300억원, 예탁원에서 약 350억원으로 총 1천650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증권 태평로 사옥 [사진=더밸류뉴스(삼성증권 제공)]


creator20@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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