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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트브∙인스타 광고체계 새지침 내놔 - 1일부터 ‘뒷광고’ 금지 - 공정위, 상세 예시 담은 안내서 공개
  • 기사등록 2020-08-31 16: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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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유튜브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자 SNS 매체 특성별로 광고 표시 방법을 소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31일 공정위는 ‘추천보증심사지침: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를 만들어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추천보증심사지침 내용을 예시와 문답 형태로 알기 쉽게 풀어냈다.


공정위는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추천·보증 광고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업계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고 SNS에 상품 후기를 올렸어도 이후 해당 상품 사업자와 광고계약을 맺었다면 앞서 올린 상품 후기에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최초로 (상품을)추천·보증하는 시점에는 없었던 사업자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생겼다면 이러한 사실을 기존 게시물에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접광고가 포함된 방송사 프로그램을 편집해 유튜브 채널에 올릴 경우에도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소비자가 접하는 방식과 매체가 다를 수 있고, 프로그램에 광고가 포함됐는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가능성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상품 모델이 자신의 SNS에 해당 상품을 대가없이 홍보해도 광고로 표시해야 한다. 광고라는 사실 또는 SNS 계정 주인이 해당 제품의 광고모델이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게시물이 광고 사진·영상이거나 광고 비하인드(뒷이야기) 영상일 경우에는 별도의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시행 이전 콘텐츠에도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 콘텐츠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광고로 분류될 수 있어 뒤늦게라도 수정해야 한다.


'체험단', 'A사와 함께 함' 등 모호한 표현으로만 표시한 경우에도 다시 명확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 상품을 무료로 받았을 때는 '상품 협찬', 광고비를 받았을 때는 '광고' 등의 문구를 넣는 식이다.


공정위 표시광고지침 개정안 적용 예시. [사진=더밸류뉴스(공정위원회 제공)]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본문 첫 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 혹은 사진 내에, 유튜브 동영상에는 제목이나 영상 내에 표시하면 된다. 유튜브는 '유료 광고 포함' 배너를 써도 되는데, 해당 기능은 영상 시작 부분에만 표시되기 때문에 영상 중간과 끝부분에는 별도 표시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1일부터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인플루언서산업협회, MCN협회 등과 함께 법 자율준수 캠페인, 자율협약도 준비 중이다.


이태휘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추천·보증 광고 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이번 안내서로 업계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부당광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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