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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사진=더밸류뉴스(신라젠 제공)]

[더밸류뉴스=안남률 기자]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6일 저녁 결정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오후 2시에 신라젠(215600)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시작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판단으로 신라젠의 △상장폐지△거래재개△경영개선 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신라젠은 지난달 10일 경영개선기획서를 제출했다. 기심위는 신라젠의 영업 지속성 및 재무상태 건전성 그리고 경영투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장페지여부를 결정한다. 기준은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준표에 의거한다. 만약 기심위가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을 인정한다고 판단하면 다음날(7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상장폐지를 결정할 경우에는 이후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 여부를 재검토해 최종 결정한다. 신라젠이 개선기간을 부여받는다면 최대 1년의 기간 이후 종료일 기준 7일 이내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한다. 이를 기심위가 심사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신라젠은 ‘경영 개선 계획 및 연구개발에 관한 전반적 자료를 바탕으로 거래재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상장적격성 실질검사 시 중요한 판단 요소는 기업 영업의 지속 가능성이다. 신라젠의 경우는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신라젠 측은 그와 같은 일은 상장 전의 일이며 관련자들은 사임했기에 최악은 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대표 이성호)은 “상장 전 대주주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해 대주주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관련 사안을 거래소가 신라젠 상장허가 심사 시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상장을 허가했다”며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심사는 이런 절차를 전면 부인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신라젠은 앞서 2016년 12월 기술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해 지난 5월 4일 장마감 이후 1만2100원에 장마감하며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6월 19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적격성 실질검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신라젠 주가 변화. [사진=더밸류뉴스(네이버 증권 제공)]


anrgood@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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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06 17: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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