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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제과제빵 브랜드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더밸류뉴스(SPC그룹 제공)]10일 대법원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회사 직원들이 상표권이 실질적으로 허 회장의 부인 이씨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SPC가 파리크라상 베이커리 사업 창시자로, 상표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씨에게 상표권 사용 대가로 장기간 연금을 주고 이씨가 나중에 SPC의 이익을 위해 상표권을 이전해주는 과정을 거치면서 피고인과 임직원들은 이 상표권이 이씨에게 귀속됐다는 인식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다.


검찰이 지난 2012년 SPC가 이씨로부터 상표사용료를 낸 만큼의 이익을 얻었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임직원은 이 결정을 이씨가 상표권을 단독 소유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 계약을 체결,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배임의 고의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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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11 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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