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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올해도 법정 시한 못 지켜

- 반대 14표∙찬성 11표∙기권 2표로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

- 기존대로 모든 업종 동일 금액 적용

  • 기사등록 2020-06-30 13: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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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별 차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내년 최저임금이 기존 대로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된다. 노사는 7월 1일 회의에서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결국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은 법정시한을 넘겼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의 투표 결과 반대 14표, 찬성 11표, 기권 2표였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출석 위원 과반이 구분 적용안에 반대해 부결됐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반대가 14표로 절반을 넘어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업종을 여러 개로 나눠 최저임금을 각자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한데 국내에서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에 두 개 업종을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 바 있다. 이후에는 줄곧 단일 임금을 적용해 왔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코엑스몰에 위치한 스타필드 내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노사는 그동안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하는 안과 관련해 격론을 벌여왔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사용자 측은 업종별 차등적용 안 불발로 보이콧을 선언하고 회의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이날 노동계는 ‘반대’, 경영계는 ‘찬성’으로 강하게 맞붙었다. 다만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비교적 원만하게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 위원 간사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지 고용주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지급하면 업종 선정의 문제, 업종별 갈등뿐 아니라 이로 인한 고용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종별 구분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최저임금의 절대 기준과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노동자가 업종 상관없이 법이 정한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자 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법 4조에 보면 사업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지만 여건·환경이 갖춰지지 않아 공전을 반복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한복판에 서있는 지금 상황에선 구분 적용을 할 수 있는 취지는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사진=더밸류뉴스]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놓고도 입장의 차이를 보였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각 ‘1만770원’과 ‘1만원 이하’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지만 수차례 논의를 거쳐 단일 요구안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영계는 막바지 의견을 조율 중이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삭감을 요구하지 말라”며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물가지수는 상위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어떤 중소기업 대표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정부 지원 만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최저임금 논의가 무슨 소용이냐고 얘기했다”며 “다른 유통업 기업인은 최저임금이 상승했어도 고용은 유지했지만 향후 여기서 더 오른다면 고용 유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날은 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하는 최저임금법상 심의 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는 올해도 법정 심의 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다. 지난 두 차례 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시급으로 하고 월 환산액을 함께 적는데 합의한 것이 전부다.


이에 박 위원장은 "위원회 일정이 이렇게까지 지연되어 개인적으로 큰 책임을 느낀다"며 “7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모두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도 시한을 지키지 못한 위원회는 적어도 고용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기일인 8월 5일로부터 2~3주 전인 7월 15일까지는 합의를 마쳐야 한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에서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를 열고 ‘2021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 근로자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가 이달 18~23일 중소기업 근로자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56.7%가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하거나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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