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증권세제 개편안 '논란'...2023년부터 주식 등 양도차익 과세안에 정부 "사실 아냐"

- 정부 "모든 주식거래 적용 사실과 달라"...“거래세 인하도 결정된 바 없어” 해명

  • 기사등록 2020-06-16 03:29:41
기사수정
[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일각에서 2023년부터 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논의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정부측의 조심스런 반응이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도 폐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반응이다.


15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예고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추진 계획이 대체로 정해졌다”며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더 거치긴 하겠지만 2023년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를 핵심으로 한 개편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는 정부측 해명이 잇따랐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5월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공동 주재하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투자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선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더밸류뉴스(KBS 캡처)]

일단 일각에서 흘러나온 것을 종합해보면, 정부는 ①금융상품 양도세 비과세 구멍을 메우고 ②모든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③증권거래세는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내용을 일단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장주식은 내년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대주주 요건 강화를 유예해달라는 요구도 있지만 정부는 일단 법이 정한 일정대로 과세 범위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2023년엔 모든 상장사 투자자의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할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을 조금씩 넓히는 것은 시장에 부작용만 불러오기 때문에 전면 과세가 바람직하다”며 “다만 준비할 시간이 2년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도차익 과세는 차익과 손실을 연간 기준으로 합산해 이뤄진다. A종목에서 난 이익이 B종목에서 난 손실보다 큰 경우에만 세금을 물린다. 손실 이월제도도 도입돼 올해 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한 다음 내년 양도차익 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재 양도차익 비과세인 주식형 펀드도 2023년부터 세금이 매겨진다.


증권업계는 지난해 말 기준 직접투자자가 619만 명, 올해 ‘동학개미운동’ 등으로 늘어난 주식 계좌가 300여만 개, 펀드 계좌가 5월 말 기준 744만 개이며 이 중 중복 투자 등을 제외하면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10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모두가 2023년부터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현재 비과세인 주식형펀드에 대한 과세도 2023년께 시작한다. 채권형·해외주식형 펀드에만 과세하고 있는 빈 구멍을 메우는 것이다. 펀드에 대한 과세 체계는 현재 배당소득세(14%)에서 양도소득세(기본세율 20%)로 전환한다. 장외파생상품과 채권에 대한 과세는 2021~2022년 추진할 계획이다는 얘기다.


또 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의 핵심인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공제도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주식과 파생상품 등 현재 양도세를 과세하는 상품끼리 손익통산을 허용할 계획이다. 새로 과세를 시작하는 금융상품이 생기면 그때그때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꾸러미’에 포함시킨다. 다만 펀드는 배당소득세 과세 체계를 양도세로 바꾸는 시점에 손익통산이 허용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매년 0.05%포인트씩 낮추는 안이 유력하다고한다. 다만 기재부는 “최종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증권 관련 세제를 ‘양도세 확대, 거래세 축소’로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외국에선 거래세가 없고 양도세가 주인 데 비해 한국에선 거래세와 양도세를 이중 부과해 시중자금이 증권시장이 아니라 부동산시장으로 몰린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증권거래세 인하 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다”고 강력하게 해명했다.


creator20@naver.com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6-16 03:29:4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특징주더보기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