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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5G 품질 불만 고객에 130만원 보상 '역대 최초' - A씨, KT 측에 총 7차례 민원 제기 - KT "대리점 직원이 불완전 판매…5G와 무관"
  • 기사등록 2020-05-28 16: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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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KT가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5G) 가입 고객이 품질 불만을 제기하자 1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사 측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이통업계 등에 따르면 직장인 A씨(39)는 수년간 아이폰을 사용하다 지난해 8월 '갤럭시 노트10 플러스'로 기기를 변경했다. 당시 A씨는 지인에게 추천 받은 대리점에서 5G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조건 등으로 유선 상으로 개통을 진행했다.

 

서울 종로구 KT 사옥. [사진=더밸류뉴스]

문제는 A씨가 새 5G 스마트폰을 쓰면서 시작됐다. A씨는 기존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를 쓸 때보다 통화 품질이 훨씬 더 나빠졌다고 느꼈다. 

 

A씨는 “통화할 때마다 상대방 소리도 종종 끊겼다"며 "5G가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했는데 전보다 품질이 더 나빠져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9~11월 KT에 총 7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5G 통화 품질이 떨어지니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요금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KT 측은 A씨의 기기 사용 지역을 확인한 결과 5G 서비스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며 A씨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올해 1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방통위 조정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는 등 조사에 들어자가 이달 7일 대리점 담당자가 A씨에게 연락해 합의 의사를 물었다. 이에 A씨는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 보상과 요금 환급을 요구했다.

 

A씨와 대리점 담당자는 보상금(8개월치 요금) 64만원, 기타 사용료 18만원, 정신적 피해 보상금 48만원 등 총 130만원으로 합의했다. 이틀 뒤 이 담당자가 A씨 계좌로 130만원을 입금했고 조정위는 사안을 종결 처리했다.

 

서울 종로구 KT플라자. [사진=더밸류뉴스]

이와 관련해 KT는 이번 보상이 대리점 담당자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조치이며 품질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KT는 “5G 품질 문제로 보상한 것이 아니라 가입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해 대리점 차원에서 한 고객 피해 보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KT가 ‘5G 불통’ 민원에 보상금을 제시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KT는 올해 1월에도 5G 불통 관련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 4개월치 요금 32만원을 보상금으로 제시했지만 당시 민원인은 보상금을 거부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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