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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내년부터 소득세 부과된다...“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 정부 기재부, 소득세법 개정안 7월 발표·내년 시행

  • 기사등록 2020-05-26 16: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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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내년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암호화폐)을 통해 얻은 모든 수익에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암호화폐 수익에도 과세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가상화폐 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가상화폐 거래·채굴·공개(ICO)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나 거래세는 가상자산 세금 부과 대상에서 배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외국인이 가상자산 양도 거래로 얻은 이익에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세 과세를 검토 중”이라며 “소득세법 개정 검토가 끝나면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은 오는 7월 발표돼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관련 업계가 주목해온 '세금 형태'는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으로 얻은 수익을 양도소득으로 판단할 경우, 부동산처럼 가상자산 기준 시가를 산정하고 거래 내역을 확보해 과세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경우엔 사업 소득이나 배당·연금 등 기타소득과 합산해 연 1회 일괄 과세된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더밸류뉴스]

앞선 지난 3월 국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특금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내년 3월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투자자별 거래 내역을 보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할 의무가 생긴다. 이에 기재부는 FIU와 함께 가상자산 투자자별 거래 내역을 파악해 과세할 계획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과세 방침을 세웠지만, 현실적으론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았다.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P2P(개인간거래)로 거래하면 과세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며 “아이피 추적을 하더라도 대상자가 많으면 행정비용이 커져 일일이 추적이 어렵다”고 촘촘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로 수익을 얻어도 한국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 반면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 해외에서는 소득세를 부과 중이다. 싱가포르는 소득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까지 과세하고 있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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