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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정부가 임금 지원한다

- 정부 지원, 휴가 사용일 따라 정액 지급

- 휴가 유급전환은 어려워… 사업주 부담 때문

  • 기사등록 2020-02-27 16: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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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차원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임금을 일부 지원한다. 무급 휴가에 따른 노동자 소득 감소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발표 예정인 '코로나19 대응 경기보강대책'에 이 같은 내용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노동자 지원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다. 연간 90일까지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다. 하지만 휴가 사용 노동자는 무급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문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대해 3월8일까지 휴원 결정을 내렸다. 초·중·고 개학 시기는 같은 달 9일로 늦췄다. 이어 가정 보육을 위해 직장을 쉬어야 하는 맞벌이 부부 등은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달라고 권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행동수칙. [사진=질병관리본부]

정부 지원은 가족돌봄휴가 사용일에 따라 정액을 지급하는 형태다. 지원 대상은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한 뒤 가족돌봄휴가를 내는 경우, 연차 휴가와 무관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경우 사이에서 조율 중이다.


가족돌봄휴가 자체를 유급 전환하는 방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는 전날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가족돌봄휴가의 유급 전환도 검토 중이라 했지만, 고용부는 바로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바꾼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냈다.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은 시간이 걸려 당장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대처다.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설정하면 사업주 부담이 수반되는 점도 고려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 청와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가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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