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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재형 기자]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지난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처음 시행했다. 다만 국민연금이 반대했던 안건 대다수가 그대로 처리되면서 주주권 행사에 대핸 실효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실제로 영향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 로고. [사진=국민연금]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이 찬반 의사를 표시한 3949개 안건 중 648건(16.4%)에 반대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조사 됐다. 반대율은 2018년 11.9%보다 4.5%p 상승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했고 이는 반대 비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안건은 국민연금의 의도대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반대 안건 중 실제로 부결된 안건은 11건 뿐이었다. 이중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4건을 제외하면 실제로 국민연금의 의사가 반영된 것은 7건에 불과했다. 다시말해 반대 안건의 99%는 경영진의 의사대로 처리된 것이다.


올해는 5%룰 완화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더욱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란 예측도 뒤따르고 있다. 국민연금은 5%룰이 완화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56개 기업에 대해 투자목적을 '일반투자'로 변경하면서 경영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이다.  다만 지난해 56개 기업 중 국민연금이 28개 기업의 48개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으나 부결된 건은 대한항공 1개 안건 뿐이었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의  안건 부결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낮은것과 무관할 수 없으며, 다른 기관투자자들과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3월은 주주총회 시즌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하고 두번째로 맡는 기간이다. 국민연금의 의결권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jaehyung1204@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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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25 15: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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