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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 지분 늘리는 국민연금, 3월 주총서 목소리 높이나

- BNK금융 하나금융 KB금융 신한지주 최대 주주…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가능성

  • 기사등록 2020-01-28 16: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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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증권가 전경. [사진=더밸류뉴스]

[더밸류뉴스= 신현숙 기자] 국민연금이 금융지주사의 지분을 늘리며 최대 주주에 오르는 곳이 많아졌다. 늘어난 지분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이 오는 3월 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목소리를 높일지 주목된다. 

 

28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지난 17일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투자한 상장사 지분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은 BNK금융지주(11.56%), 하나금융지주(9.89%), KB금융(9.55%), 신한지주(9.38%), DGB금융지주(5.01%) 등에서 최대 주주인 것으로 집계됐다.

 

BNK금융지주의 경우 지난 8일 국민연금이 지분을 11.56%까지 늘렸고 최대주주는 부산롯데호텔 외 7개사에서 국민연금으로 변경됐다.

 

국민연금 5% 이상 보유 금융지주 지분율 현황. [사진=CEO스코어]

국민연금은 조사 기간 동안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 금융지주사들에 대해 지분율을 일제히 확대했다. 

 

신한지주는 2018년 말 9.38%에서 올해 1월 17일까지 0.57%포인트(p) 확대해 9.95%를 보유 중이다. 같은 기간 △하나금융지주 9.89%(+0.12%p) △KB금융 9.55(+0.05%p) △JB금융지주 6.03%(+1.81%p) △DGB금융지주 6.02%(+1.05%p) △한국금융지주 10.39%(+0.97%p) 등도 지분이 늘었다.

 

우리금융지주는 2018년 말 당시 금융지주사 체제가 아닌 관계로 조사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 17일 기준 국민연금 지분율은 7.71%다. 국민연금은 예금보험공사(17.3%)에 이어 2대 주주이다. 

 

금융주는 통상 저평가돼 낮은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금융주 지분을 확대한 것은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국민연금이 금융지주들의 주총 안건 통과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을 명시해 의결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지난 10일 공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으로 인해 기업 가치가 훼손되면 기업과 대화를 하고 이후 개선되지 않으면 정관 변경, 이사 해임 등 주주 제안을 할 수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는 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해 주주 제안뿐 아니라 소송 제기 등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됐다. 

 

향후 정부가 공적 연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의 일부 주주 활동을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인 '10% 룰'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면 국민연금 운신의 폭은 더욱 커지게 된다.

 

10%룰은 특정 기업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전환할 경우 6개월 안에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내부자의 부당한 미공개정보 이용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17일 기준 국민연금이 10%이상 지분을 보유한 금융지주는 BNK금융지주(11.56%)와 한국금융지주(10.39%) 등 두 곳이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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