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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는 2022년 정년연장 의무화 등 계속고용제도 도입 추진

- 18일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주재

- 일본의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 벤치마킹

  • 기사등록 2019-09-18 11: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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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기업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종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 미만인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로, 고령화 진행 속도도 사실상 가장 빨라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의 다양한 선택지를 부여하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앞서 일본은 지난 2013년 정년을 65세까지 늘리기로 한 뒤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의 선택지를 주고 있다.


계속고용장려금 통해 기업의 자발적 고용 유도


아울러 정부는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계속고용을 유도한다. 정부는 단기 대응 방안으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정년이 지난 고용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끝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근로자 1명당 분기별로 9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정년 연장을 지원하고, 향후 계속고용제 도입으로 실질적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70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인구정책 TF 결과와 함께 중소기업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과 재정집행상황 점검을 논의했다. 그는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발 빠른 구조개선을 지원하겠다”며 “사업전환 승인요건을 완화하고 전환자금 지원을 큰 폭으로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ojg@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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