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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부터 日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

- 산업부, “일본과 목적이나 취지 자체가 다르다”

  • 기사등록 2019-09-18 11: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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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정부가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한지 2달여 만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거사를 경제 보복으로 접근한 일본과는 달리 정부는 국제공조 위배를 명분으로 삼았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개정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상응조치는 아니다. 우리는 국제공조가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고 일본은 정치적 목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활용했다. 목적이나 취지 자체가 다르다”며 “제도 개선은 지속적으로 검토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배제한 것에 대해선 제소에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일본이 우리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경우를 대비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WTO는 무역 보복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3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정부는 8월 12일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등은 반대 의견을 제출했으나 찬성이 91%를 차지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지난해까지 25번 개정했다.

 

전략물자 수출허가 지역별 관리 제도 요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이전 가 지역을 세분화 하며 △가의1, △가의2로 나눴다. 이 중 가의2는 신설됐다.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국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 준수 여부, 제도 운영 현황 등을 적용했다. 

 

일본이 분류된 가의2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지 않는 국가다.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새로 추진했다. 가의2 국가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국가 수출통제를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일본 기업 수출허가를 강화하며 발단됐다. 일본은 7월 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관련 3개 품목 수출허가를 개별 심사로 전환했다. 이후 8월 한국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9월 우리나라는 WTO에 소재 관련 3개 품목 심사 강화를 자유무역 저해행위로 제소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과 대화의 문은 닫지 않았다. 단호한 대응과 대화는 별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뺀 것도 실질적 타격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이 무역정책관은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자세와 준비가 돼 있다”며 “하지만 이번 개정에 대해 실무자 이메일 등을 통해 사유와 내용에 대한 질의는 있었지만 공식적 질의나 협의 요청이나 설명의 요구 등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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