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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상폐 여부 확정되나…내일 2단계 심의 기한 - 최종 결정까지 길면 2년 이상 걸릴수도
  • 기사등록 2019-09-17 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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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인보사 사태로 거래정지 중인 코오롱티슈진이 오는 18일 상장폐지가 확정될 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현재 개최 연장을 검토중인 한국거래소의 뜻에 따라 한 차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지난 8월 26일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 전 단계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허위사실 기재 혐의로 상폐를 결정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폐 여부를 다루는 거래소의 최종 의사결정기구이다.

 

이후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영업일 기준 15일 내에 상폐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하는 2단계 절차가 진행된다. 

 

코오롱티슈진의 2단계 절차 진행 기한이 오는 18일까지이다. 그러나 거래소는 연기 가능성도 두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 33조의2) 규정 상 감사의견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로 한차례 연장할 수 있고, 현재 연기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차례 연기가 된다 해도 최종 결정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심위 결정 후에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 유지 여부에 대해 재심의를 하므로 최종까지 짧게는 2개월, 길게 2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최종 결정까지 거래는 계속 정지상태를 유지한다.

 

코오롱티슈진의 현재 9월 17일 2시 12분 기준 주가. [사진=네이버 증권]

최종적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폐 결론이 나도 코오롱티슈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7일 안에 이의 신청 시, 다시 15일 안에 마지막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심의한다.

 

반면, 이번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 부여 시 상장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각 위원회마다 최대 1년씩 개선기간 부여가 가능하다. 두 번 모두 1년씩 부여 시 2년 후 거래소가 상장 폐지 또는 유지를 결정해야 한다. 최종 결정 시 거래소는 개선 내역을 이행했는지 확인한다. 이 모든 과정이 포함되면 길게는 2년 반 이상 걸릴 수 있다.

 

이번 코스닥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은 기심위와 동일하다. ▲허위사실의 중요성, ▲투자자에 미친 영향, ▲고의·중과실 등이다. 회사가 제출한 개선계획서를 검토해 이행 했을 때 얼마나 치유될지를 심의한다.

 

앞서 거래소는 기심위 결과, 식약처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법원의 코오롱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등을 볼 때 주성분이 연골세포라던 상장심사 당시 코오롱티슈진의 설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폐를 결정했다.

 

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2015년 5월 이미 코오롱티슈진에 임상 3상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냈으나 2017년 상장 심사 당시 코오롱티슈진은 임상 진행 중이라고 기재, 허위사실 기재 및 중대한 과실 혐의가 있다고 봤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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