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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증권 역사속으로...오늘부터 전자증권제도 실시 - 은성수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디지털화"
  • 기사등록 2019-09-17 1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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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실물 증권인 종이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증권제도가 실시된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예탁결제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국 법무부장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전자증권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열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 5번째)과 조국 법무부 장관(오른쪽 6번째) 등 주요 인사들이 지난 16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주식, 채권 발행 등 모든 권리 행사 가능

 

전자증권제도는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의 발행, 유통,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으며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난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공포한 이후 3년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 실행됐다.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이 전자등록제도를 운용하고 전자등록기관은 금융위원장과 법무부장관이 공동 허가한다.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예탁원이 사전에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았다.

 

전자증권제도 도입 시 투자자는 실물증권 위·변조 및 도난 우려와 증자·배당 시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라진다. 기업은 자금조달 소요 기간 단축과 효과적인 주주 관리로 경영권 위협 등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다. 금융사는 다양한 증권사무 비대면 처리 및 실물증권 관련 업무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탈세 목적의 실물증권 음성거래를 줄이고 증권 발행·유통 정보를 활용해 금융감독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을 효율화될 것을 기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증권의 디지털화(digitization)라고 할 수 있다"며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증권의 발행, 유통 관련 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한 핀테크 혁신이 확산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장관도 축사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전자증권 제도가 증권 실명제를 실현해 증권의 소유 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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