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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3.2% 인상…직장인 월 3653원 인상

- 제 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결정

  • 기사등록 2019-08-23 11: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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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3.2%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상승하고 월 평균 보험료는 3650원 인상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열린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했다.


지난 6월 28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당초 복지부는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상폭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률을 놓고 예산당국과 가입자 단체 간에 의견충돌이 발생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이번 건보료율이 3.2%로 상승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이 오르며,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이 인상된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음달 1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 이전까지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검사비 전액을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를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비급여 관행가격은 평균 2만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환자 부담 비용은 5000원 내외로 감소한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갈 방침이다. 또 국고지원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 및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리 등 지출 효율화 대책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ojg@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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