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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지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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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발표한 '가업상속제원세제 개편방안'은 가업승계제도 도입 22년만의 가장 큰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 상속세 공제를 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 업종변경을 완화하는 것의 두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1960년대 경제개발이 본격 시작되면서 생겨난 창업 기업들은 이제는 후계자에게로의 상속이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세법에서는 원활한 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이용자가 1%에 불과하다. 


jy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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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27 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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