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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캐치올 규제, 한국이 일본보다 엄격” - 법적 투명성에서도 한국이 앞서
  • 기사등록 2019-07-17 14: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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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로 내세운 한국의 캐치올(Catch all, 상황허가) 제도가 일본보다 더 엄격하게 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의 캐치올 통제 제도 운영 현황을 설명하면서 한국이 법적 투명성, 국가별 적용 기준, 특정국가 품목 통제 등의 측면에서 일본보다 훨씬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캐치올은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앞서 일본은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한국의 캐치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한일 캐치올 제도를 분석해보면 일본 주장이 근거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캐치올 허가 대상은 비전략물자이지만 인지(Know), 의심(Suspect), 통보(Inform)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인지는 수출자가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의도를 안 경우, ▲의심은 수출자가 해당 물품이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의도가 의심될 경우, ▲통보는 정부가 상황허가 대상품목으로 지정·공표해 수출자에게 개별 통보한 경우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국가별 적용 범위를 보면 한국은 화이트리스트 국가를 대상으로 캐치올 제도를 부분 적용하지만 일본은 적용하지 않는다.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아니면 한국은 3대 요건을 모두 적용하고 일본은 인지, 통보 요건만 본다.


캐치올 제도 국가별 적용 범위. [사진=산업자원통상부]재래식 무기 캐치올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은 화이트국가에 대해서도 부분적용 하지만 일본은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특히, 국제연합 무기금수국에 대해 한국은 캐치올 3대 요건을 모두 따져보지만 일본은 부분적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대외무역법 19조에서 전략물자 수출허가, 비전략물자 수출허가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일본은 시행령에 포괄 위임하고 있는 등 법적 투명성에서도 한국이 앞서 있다.


한편, 지난 16일 산업부는 일본 정부에 서한을 발송해 국장급 협의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이뤄진 후 첫 만남이었던 지난 12일 과장급 협의에서도 고위급 양자협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실장은 "일본이 한국의 재래식무기 캐치올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관련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면 언제든 양자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국 측이 제안한 국장급 양자협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jg@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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