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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 숙박·여행·항공 피해주의보…예방법은?

- 소비자 피해, 공급자 우위 시장 형성 때문

- 피해 대비 계약서·영수증·사진·동영상 보관 필요

- ‘1372 소비자상담센터’,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포털’서 피해구제 신청가능

  • 기사등록 2019-07-17 13: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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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17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 피해는 7~8월에 빈발하고최근 3년간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여름 휴가를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숙박·여행·항공 분야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6 2796건에서 2017 3145, 2018 3307건으로 3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다특히, 3년간 접수된 9248건 가운데 7~8월에 21%1940건의 피해구제 신고가 집중됐다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 중 숙박이 2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여행 19.8%, 항공 19%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숙박·여행·항공 피해구제 접수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숙박숙박시설 위생·시설관리 불량 및 환급 지연·거부 ▲(여행질병으로 인한 여행취소 요청에 과다 위약금 요구여행 일정 변경 등 계약불이행 ▲(항공항공기 운항 지연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위탁수하물 분실 등이다.

 

소비자원은 휴가철에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강조하며서비스 상품을 결제할 때 가격거래조건상품정보업체정보환급·보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신중히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피해에 대비해 계약서·영수증·사진·동영상 등 증빙 자료도 보관하라고 조언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포털을 이용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부당한 요금 징수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관할 시··구청과 경찰서에도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격시설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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