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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헤지펀드 투자자 역차별 등 상장 주관 규제 완화 -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 방식 일원화
  • 기사등록 2019-07-16 14: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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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들의 상장 주관업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1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투자분야 규제 개선’에 따르면 금융투자업계와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건의된 규제 개선 과제 중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 근처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정책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현재 증권사들은 예비상장기업에 대한 증권사 지분율이 5% 이상이거나, 증권사 계열 금융회사를 모두 포함한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상장 주관 업무가 제한된다.


그러나 지분율 산정규제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경우 증권사의 펀드 출자비율과 해당 펀드의 기업 보유 지분을 감안해 산정하지만 헤지펀드는 증권사의 펀드 출자비율이 감안되지 않고 펀드의 기업 보유지분을 모두 합산해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규제는 증권사가 사모펀드 등을 통해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중소 및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소액 투자만 해도 지분율이 높아지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거나 계열사가 운용사로 참여하는 증권사는 상장주관 업무 수행에 상대적으로 불리해 역차별을 받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는 헤지펀드와 PEF의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 방식을 PEF 산정 기준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는 헤지펀드의 기업 보유지분율을 계산할 때도 증권사의 펀드 출자 비율과 펀드의 기업보유 지분율이 함께 반영된다.


PEF와 헤지펀드간 지분율 계산방식 비교. [사진=금융위원회]

◆대고객 RP에 외화표시 채권 편입 확대 추진


또한 금융위는 대고객 환매부조건채권(RP)에 외화표시 채권(KP) 편입을 확대한다. 현재는 대고객 RP 내 편입 가능한 외화자산이 A등급 이상 외국국채로 한정돼 있어 대고객 RP 대상 외화자산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외화자산 확대에 맞춰 대고객 RP 내 편입가능한 외화자산을 A등급 이상 국제금융기구 채권, 국내 우량기업 KP물 등을 포함하고 필요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K-OTC 내 소액매출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 면제


아울러 금융위는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이루어지는 지분율 1% 또는 3억원 미만 거래의 소액매출에 대해서는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단 신규 증권발행이 수반돼 K-OTC 시장 밖에서 청약행위가 이뤄지는 소액 모집은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가 유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에 대해 조속히 개정안을 확정해 3분기 중 법령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jg@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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