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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지급결제 혁신하자] ③한국, 규제 풀고 과감한 육성책 내놔야

- 지난해 상반기 간편결제 이용건수 2억2000만건, 2017년 연간건수 육박

- 은행 API 수수료,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해야

  • 기사등록 2019-07-01 10: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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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정세진 기자]

한국에서 간편결제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1~6월) 한국의 간편결제사업자 7곳의 간편결제 이용건수는 2억2000만건으로 전년 한해동안의 2억4000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또, 지난해 상반기 이용금액은 15조8000억원으로 전년 한해동안의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간편결제 사업자 7곳은 비바 리퍼블리카, 네이버, 쿠콘,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LG유플러스, 핀크이다. 


이처럼 간편결제 이용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간편결제가 보안카드나 OTP없이 글자 그대로 비밀번호나 지문같은 간편한 인증수단으로 송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간편결제는 신용카드나 계좌정보를 모바일에 저장해둠으로써 2~3단계의 과정만으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간편하게 상품 구매나 금융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간편결제 스타트업으로 유니콘 기업에 올라선 영국 레볼루트의 공동 창업자인 블라드 야첸코(왼쪽)와 니콜라이 스트론스키가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레볼루트 홈페이지]

◆ 한국, 은행권 공동 API 전면개편


이같은 간편결제 급성장에 발맞춰 금융당국은  금융결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우선, 은행은 물론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합리적 비용으로 은행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권 공동 API를 전면 개편했다. 현재 16개 가입 은행에 인터넷전문은행(2개)을 추가하고, 향후 저축은행과 상호 금융권 등도 추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은행은 타은행 고객의 고객 결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이같은 은행 결제망 개방 정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모든 은행이 결제 사업자에게 API를 개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은행 결제망을 이용하는 결제 사업자에 대한 차별행위가 금지됐다. 


끝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핀테크 결제 사업자가 은행 등 금융사와 같이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해 독자적 자금 이제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됐다. 


이처럼 금융결제 인프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지급 서비스업자를 도입하게 되면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간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은행 API 수수료,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해야


첫째, 은행 공동 API의 이용 수수료 체계는 최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정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재 은행들은 펌뱅킹이 갖는 당일(또는 실시간) 이체의 위험성 때문에 규모가 크고 신뢰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만 전용선 기반의 펌뱅킹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건당 400~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핀테크 기업들의 은행 API 이용 수수료를 현행 수준 이하에서 책정할 경우 기존 펌뱅킹 시장에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어 은행들이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그러므로 공동 API의 유지 비용 등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참여자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용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로 재정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결제망의 공공성을 감안해 공공 API비용의 일부를 정부나 중앙은행이 지원하고 나머지는 이용실적에 따라 참여자들간에 분배하는 구조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핀테크 기업의 금융결제망 직접 참여와 관련해서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후속 방안 등이 세부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금융결제망은 공공재의 성격도 갖고 있으므로 다양한 참여자들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시장의 효율성 업그레이드와 소비자 편익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핀테크기업이 성장하여 점진적으로 재도권 금융회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의 연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8월 미 재무부도 핀테크 기업이 특수복적 국법은행(Special Purpose National Banks. SPNBs)이 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겟다고 밝혔다. 영국은 이른바 '도전자 은행'(Challenger Banks)들을 다양한 형태로 허용하면서 은행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온라인 접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한다.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지급결제분야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들은 최근 해당 지역의 규제변화를 숙지하여 규제 요건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레볼루트(Revolut)는 2015년 7월 송금과 결제에 특화된 핀테크 기업으로 창업했으나 사업을 확장해 지난해 12월 은행업 인가를 취득했다. 레볼루트의 기업가치는 시리즈 A 단계에서 5800만달러(약 652억원)였다가 지난해 4월 시리즈C 프리머니 단계에서 17억달러(약 1조9000억원)로 평가받았다. 단숨에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핀테크 기업 및 특화 금융사업자에 대해 사업자의 외형(Size), 사업의 복잡성(Complexity), 사업 리스크(Risk)에 비례하는 규제 요건이 부과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csj@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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