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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지급결제 혁신하자] ②법제화 서두르는 미국ㆍ일본ㆍ영국. 왜? - EU의 지급결제혁신 성공 계기로 주요 선진국 법, 제도 개선중 - 영국서는 스타트업이 지급결제망 참여
  • 기사등록 2019-06-28 1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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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정세진 기자]

유럽연합(EU)의 지급결제 혁신이 성과를 내면서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도 비(非)은행 사업자의 지급결제망 참여를 허용하는 법안을 도입하는 등 지급결제 혁신에 적극 나서고 있다. 


◆ 일본, 제3사업자의 은행결제망 참여 허용


일본 정부는 지난 2017년 5월 은행법을 개정해 은행결제망 참여를 제3 사업자에게 허용했다. 아베 일본 정부는 핀테크를 지원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것을 국가 아젠다로 설정했다. 일본의 은행법 개정안은 EU의 PSD2 법안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API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한번 클릭으로 다수의 계좌로 자금이체를 가능하게 하고 은행으로부터 잔고와 거래기록을 포함한 계좌정보를 확보하여 집계하고, 가계의 계좌를 자동적으로 생성하여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은행법 개정 내용에 의하면, 은행과 핀테크 회사가 오픈 API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을 풍족해야 한다. 

먼저 핀테크 회사는 전자적 지급중개(Electronic Payment Intermediate Service Provider. EPIS) 공급자(Provider)로서 금융감독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EPIS 공급자는 EPIS를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운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구조와 금융적 기초를 유지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등록이 거부된다. 또, EPIS 공급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앞서 반드시 은행과 계약을 맺어야 하고, 은행은 계약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공시해야 한다. 또, 은행법 개정 이후 2년 이내에 오픈 API 도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 미국, 비(非)은행 사업자에 '국립은행(National Bank)' 인가 부여


미국도 지급결제시스템 혁신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의 비은행 금융회사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미 미국 지급결제시장에서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이들에게 특수목적국립은행(Special Purpose National Bank. SPNB) 인가를 부여해 통일적인 기준과 감독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미국 통화감독청(OCC)는 핀테크 기업에게 국립은행(National Bank) 인가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핀테크 은행의 예금 수신은 금지돼 있다. 


OCC가 핀테크 은행을 인가하는 기준으로는 △ 합리적인 성공 가능성 △ 운영의 안정성과 건전성 △  지역 내 신용니즈를 충족시키는 공정한 접근성 △ 효율적이고 더 나은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의 동등한 대우 △ 법과 규제 컴플라이언스 준수 △ 수익의 합리적 실현과 유지 △ 건전한 경쟁 제고 등이 있다. 


◆ 영국, 트랜스퍼와이즈 등 스타트업이 은행결제망 참여


영국은 지난해 1월 소매은행마켓심사령(Retail Banking Market Investigation Order)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에 따라 영국의 9개 주요 은행은 일반 API 프레임웤(Common API Framework)을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며, 고객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 API를 통해 계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오픈뱅킹의 단계적 구현을 위해 OBIE(Open Banking Implementation Entity)를 독립 기관으로 설치했다. 


이 조치를 계기로 영국에서는 비은행도 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은행에 지급결제 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없게 됐다. 실제로 지난해 4월 해외송금서비스 업체인 트랜스퍼와이즈(Transferwise)와 다국적 계좌관리 서비스업체인 아이파구(Ipagoo)가 영국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했다. 이전까지 영국의 결제지급 서비스 업체는 은행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영국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왔다.


영국의 지급결제 스타트업 아이파구의 서비스 소개 화면. [사진=아이파구 홈페이지]

영국 정부는 지난해 말 오픈뱅킹워킹그룹 보고서를 내고 데이터, API, 보안 및 정부 모델로 구성된 표준을 정의하고 있으며, 오픈뱅킹 정책의 추진 효과로 △ 데이터공유를 통한 혁신 주도 △ GDPR 및 PSD2 시행 대비 △ API 응용기술 레버리지 △  영국 은행시스템 디지털화 및 핀테크 성장 등을 거론했다. 


이처럼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은 은행 계좌에 대한 제3 사업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거나, 핀테크 기업이 결제망에 직접 참여토록 허용함으로써 금융산업이 경쟁 및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이장우 경북대 경영대 교수는 "한국이 4차산업혁명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EU, 미국, 일본의 혁신을 벤치마킹해 법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csj@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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