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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로보어드바이저(RA)가 고객의 펀드 재산을 직접 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법인만 가능했던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도 가능해진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7월 24일이다. 로보어드바이저란 알고리즘에 기반 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동으로 포트폴리오 자문 및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상의 자산관리서비스를 말한다.


로보어드바이저 펀드 수익률.2019년 4월25일 기준[이미지=더밸류뉴스]


이번 개정안의 중요 내용은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일임재산 운용 위탁이 허용되는 것이다. 현재는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의 경우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다.


특히 자산운용사 등으로 등록(투자일임업의 경우 자기자본 15억원) 등이 어려운 소규모 업체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를 자산운용사 등에 판매하는 등의 제한적인 형태로만 사업화가 가능해 지속적인 사업 영위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토록 했다.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는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로부터 수취한 운용 보수의 일부를 분배받는 방식으로 사업화 가능하다.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운용업무 위탁자(자산운용사 등)가 부담하는 등의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뒀다.


또한 금융위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를 허용토록 했다. 


현재는 법인만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법인(핀테크 기업 등)만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자산운용업계에서는 개인이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성공 후 법인으로 전환해 사업화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 참여 제한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개인도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참여해, 자신이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를 검증받을 수 있도록 허용토록 했다. 자본력 등이 부족한 개인이 참여하는 만큼 일부 참여요건 및 심사요건 등은 완화 적용하고, 사업화는 법인으로 재참여 해 간소화된 테스트 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단계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짐에 따라 자산운용분야 혁신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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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16 08: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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