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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성장기반 마이데이터 육성하자] ③한국은 걸음마 수준...정책 서둘러야

- 지난해 7월 '마이데이터 육성방안' 정책으로 육성 본격화

- 올 연말 전자금융 거래법 개정안 추진 예정

  • 기사등록 2019-05-14 08: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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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승윤 기자]

EU(유럽연합)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마이데이터 육성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한국은 여기에 비하면 걸음마 단계이다. 2015년 마이데이터에 관련한 정책이 처음 나왔고, 아직도 시행착오가 적지 않다. 서둘러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2015년 마이데이터 첫 정책 나와


지난 2015년 7월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정책을 발표하여 금융기관과 핀테크 회사 간의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의 협력을 도모한 적이 있다. 이것이 마이데이터에 관련된 첫 정책이었다. 


은행권과 금융투자업권은 각각 금융결제원, 코스콤을 중심으로 오픈API를 구현했으며 잔액ㆍ거래내역 조회와 같은 기초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입출금 이체, 주식주문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포괄하여 마이데이터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했다. 


그러나 데이터 전송 요구권의 부재로 모든 금융기관에 해당 정책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현에 있어 한계가 존재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전산망의 수용능력이 크지 않아 대형 핀테크 회사의 트래픽을 감당할 수 없었으며, API 사용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핀테크 회사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다.


다음으로 추진된 정책은 지난해 7월 발표된 '마이데이터 육성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개인 신용 정보 이동권’을 도입하고 읽기 기능에 한정하여 금융기관에 표준화된 오픈 API 구축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을 신설하여 인가 받은 업자가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와 정보계좌 업무,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투자자문 및 일임, 금융상품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이데이터 대상 금융상품의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ㆍ상호금융ㆍ저축은행ㆍ보험사 등의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 신용카드ㆍ직불카드 거래 내역, 대출금 계좌정보, 보험계약 정보와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ㆍCMA 등 계좌 입출금 내역 및 금융투자상품(주식ㆍ펀드ㆍELS 등)의 종류별 총액 정보,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료 납부내역 등의 신용정보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은행과 신용카드사,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와 보험사에도 API 구축 의무를 부과할 전망이다.


[자료=자본시장연구원]


◆ 금융위, 마이데이터 읽기와 쓰기 관련 정책 발표


그리고 올해 2월,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의 읽기, 쓰기와 관련해 공동 결제시스템 정책을 발표했다. 기존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과는 달리 대형 핀테크 회사의 트래픽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증설하고 건당 결제 이용료를 현행 400~500원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당장은 은행권과의 합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되, 향후에는 모든 은행이 제3자에게 API를 통해 자금이체 기능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전자금융 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제3자에 대한 이체처리 순서, 처리 시간, 비용 등에서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더 나아가 핀테크사가 직접 금융결제망에 참여하여 자금이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금융위원회의 정책이 실현된다면 핀테크 회사가 은행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자금이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핀테크 서비스의 활용도가 크게 제고될 것"이라며 "당국이 마이데이터 육성 의지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sy@buffet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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