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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대표이사직을 상실했다. 재벌총수가 주주들에 의해서 경영권 제한을 받은 첫 사례다. 


27일 대한항공은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에서 열린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재선임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250여명의 주주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주주총회에서 대한항공은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 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 결과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대한항공 정관은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66.67%)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사내이사 연임 표결.[구성=더밸류뉴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대한항공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진 주주수는 7만1,751명이며, 주식수는 9,484만4,611주이다. 이중 주총에 출석한 주주는 위임장 제출을 포함해 5789명이며 주식수는 7004만946주다. 이는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73.84%이다. 


이날 조 회장의 이사 연임안을 두고 주총장에서는 친기업 성향의 주주들과 조양호 퇴진을 요구하는 주주들 사이에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 


조양호 대한항공 관련 주요 일지.[구성=더밸류뉴스]

이날 표결에 따라 조 회장은 1999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에 대한항공의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한항공은 이날 자료를 내고 “사내이사직 상실이며 경영권 박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재선임안 부결은 재벌 총수라고 해도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권을 침해하면 경영권 제한을 받을수 있다는 시그널을 한국 기업사에 남길 것으로 보인다. 조양호 회장은 주주총회장에 참석하지 않았고 현재 미국에 있다고 대한항공측은 밝혔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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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27 12: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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