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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한정' 받아. 왜?

- 금융위원회의 조치로 1년간 퇴출 유예

- 상장 폐지사유 해소하면 매매거래 재개

  • 기사등록 2019-03-22 14: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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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최성연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 회계감사는 삼일회계법인이 맡고 있다. 


◆ 운용리스 항공기의 충당부채 감사 등이 발목


삼일회계법인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한정' 의견을 낸 이유에 대해 △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 마일리지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 자산의 회수가능액 및 2018년 중 취득한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대상 포함여부 및 연결재무정보와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지만 매매거래는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한국거래소는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22일 하루동안 아시아나항공의 거래를 정지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들이 입출국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 적정의견 재감사보고서 제출하면 매매 재개


아시아나항공이 한정의견을 받았지만 곧바로 퇴출되지는 않는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한 번의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인해 상장사가 증시에서 퇴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 유예 조치를 취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안에 적정 의견을 받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내년에 적정 의견을 받은 2019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면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관계자는 "의견 거절을 받더라도 최근 금융위에서 제시한 방안대로 1년간 퇴출은 유예된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재 회계법인과 감사보고서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협의가 끝나면 감사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유동성과 자본 확충을 위해 1500억원 규모 영구채를 발행하는 등 재무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부 조달 자금을 활용해 차입금을 감축하고, 운용리스 회계변경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에도 대응하기 위해서다.



csy@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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