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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꼼짝마라"...금감원, 올해 '특사경' 도입

-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권 보유

- 금감원, 올해 업무계획 발표

  • 기사등록 2019-03-14 16: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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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박정호 기자]

행정공무원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올해 도입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고, 불법 공매도·허위공시에 대한 기획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더밸류뉴스]

금융감독원은 14일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와 투명한 회계감독 확립 등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특사경을 지명한다. 실효성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수단 확충 차원에서다.

금감원 특사경은 시세조종(주가조작)·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한다.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 권한을 가진 금융업의 경찰이다.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 후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앞서 지난 7일 금융위는 ‘2019년 업무계획’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체계 정비와 제재 강화를 위해 특사경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법 틀 안에서 특사경 운영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금감원,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특사경 추천을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올해 테마별 기획조사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시장 영향력을 이용한 공매도, 허위공시, 고빈도 매매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시장규율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상장사 대주주의 허위공시 및 내부정보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도 강화한다.

회계취약 부문 감시‧감리도 강화한다. 대기업(50대 상장사)에 대한 1대1 밀착 분석과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분식 위험기업의 위법행위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감사부실 회계법인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도 내놨다. 회계법인의 중대 감사부실에 대해선 감사인과 대표이사 엄중 조치한다. 핵심‧특이사항 중심의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통해 재무제표 점검 대상 법인을 확대하고, 경미한 위반은 수정권고로 회계위반을 신속히 정정할 예정이다.

또 감사인 등록·지정제 등 신(新)외감법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급격한 감사보수 인상을 막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해 기업부담을 경감한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오픈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제공범위를 늘려 투자자의 정보활용도를 높이고, 사업보고서 공시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bj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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