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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포용‧공정‧혁신’ 올해 금감원 핵심 기조 - '책임혁신'정책으로 금융소비자 피해 축소
  • 기사등록 2019-03-14 14: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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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14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기본방침을 발표하면서 ‘안정, 포용, 공정, 혁신’을 4대 핵심기조를 강조했다. 특히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각분야의 지원책을 선포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IT·정보보호 수준 자율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ICT 기술발전과 전자금융거래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해킹 등 디지털리스크에 대한 감독·검사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신사업 지원으로 발생하는 금융사의 과실에 대해 제재 수위 감경 입장을 발표했다.[사진=더밸류뉴스]

금융분야 지원에 대해 오는 4월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하는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금융서비스를 한정된 범위 내에서 테스트할 경우 기존 금융규제를 면제 또는 완화해주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로 했다. 


신사업분야 지원 과정에서는 투자에서 발행한 과실은 면책 또는 제재 감경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핀테크 분야의 혁신을 위해 금융회사의 규제준수 부담을 완화해 주며, ‘레그테그(IT 기술을 활용해 금융규제 준수 관련 업무를 자동화 효율화한 기법)’의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더불어 금융회사의 ICT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과 혁신사업자에게 내부통제 컨설팅 등 관계형 자문서비스도 제공해주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부동산신탁업 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원활한 시장진입 지원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특례법 시행에 맞춰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가절차를 마련해서 인가 심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올해 펀드 패스포트의 판매·운용에 대해서는 ‘패스포트 펀드(한국·일본·태국·호주·뉴질랜드 등 5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서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게 만든 제도)’를 등록 시행하여 국내외 투자자들이 국내외 펀드에 상호 직접 투자가 가능하도록 도모할 계획이다. 이는 투자자와 판매사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가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해외 감독당국과 상호협력 체계를 확대해 금융회사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며, 혁신적 금융서비스 확산으로 인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과에 책임지는 ‘책임혁신’을 정착시킬 예정이다. 


morningt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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