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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폐지'로 가닥... 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입장 공식화 - 0.3%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키로 - 미국, 일본, 독일은 이미 폐지
  • 기사등록 2019-03-05 13: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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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식화한 데 이어 금융투자협회도 증권거래세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는 5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한 과세체계 개편 논의결과'를 발표하고 현 0.3% 수준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최종 폐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더밸류뉴스]

현행 자본시장 과세체계는 과거 고도 성장기 과정에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도입된 것이 많아 변화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시중의 유동성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어 생산적 금융으로 활용되는 대신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자금의 흐름을 왜곡시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현행 증권거래세(0.3%)는 전산화 미비로 소득파악이 어려웠던 1970년대 재산과세의 일환으로 도입됐고, 공평하지 않게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일본,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 대부분은 이미 거래세를 폐지했으며 중국이나 대만, 싱가폴 등은 각각  0.1%, 0.15%, 0.2%를 적용하고 있다.


자본시장특위는 지난해 11월 민주당의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출범하여 혁신성장과 노후대비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자본시장 주요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입법화를 논의해 왔다. 자본시장특위에서 마련된 과세체계 개편 방안은 향후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에서의 논의를 거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금융투자협회도 관련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자본시장특위 개편안에 힘을 실었다.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증권거래세 폐지 없이는 손실과세와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세 폐지는 자본시장 과세 선진화의 기본 전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택 본부장은 "그렇지만 거래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 문제나 양도세 부과 등 연관된 문제들이 많아 논의에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hs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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